중대재해처벌법 3년, 위험성평가는 왜 다시 시작점이 되는가? – ISO 45001이 묻는 질문들
중대재해처벌법 이후, 위험은 관리되고 있지만 사고는 줄지 않았다. 문제는 사고 대응이 아니라 위험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. ISO 45001은 그 출발점을 ‘위험성평가’에서 찾는다.
위험성평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조직의 맥락, 변화, 경계에 따른 실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. 그 결과 사고는 사후 대응으로 반복되고, 중대위험은 구분·제거되지 않은 채 관리 대상에 머문다. ISO 45001은 위험성평가를 현장 문서가 아니라 근로자 참여와 경영 판단을 연결하는 안전보건 관리의 출발점으로 요구한다.